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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사업주가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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