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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사업주가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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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이후의 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과태료 500만원 미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

    에 따라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임금지급과 함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그 동안 교부 받지 못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