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타 법률상담

기막히게짜릿한고기만두

기막히게짜릿한고기만두

25.11.25

건설사업관리(CM) 대상사업 기준 질의

국공립 학교 기숙사 건축(300세대미만, 연면적 5천이상)도 건설기술진흥법 39조2항 및 시행령 5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일까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5000이상인 공용청사는 대상이네요. 기숙사를 공용청사로 보긴 어려운거같은데... 어떤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무원 배제?

1,082명 투표 중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무원 배제?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저작권전문변호사]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당했다면 대처방법은?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2

    0

    1,327

    [저작권전문변호사]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당했다면 대처방법은?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4)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0

    1,130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4)

  •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4)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0

    965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군요!

  • 기숙사 용도로 신고를 하는게 있나요?

  • 기숙사건물도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나요?

  • 건축시 건축 사무소 규모에 따라 공사를 수주할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