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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짜릿한고기만두
국공립 학교 기숙사 건축(300세대미만, 연면적 5천이상)도 건설기술진흥법 39조2항 및 시행령 5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일까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5000이상인 공용청사는 대상이네요. 기숙사를 공용청사로 보긴 어려운거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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