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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집합건물에는 주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타가 있는데요 이중 지식산업센타에있는 기숙사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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