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월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장님이 저번달 월급을 월급보다 더 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저번달에 먼저 연락드리고 말씀드리고 돌려드리겠다 얘기 드렸지만 따로 저한테 달란 소리를 안하셨는데 이번달 월급이 제가 계산한것보다 덜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저번달 더 주신거랑 퉁치자하시는데 덜 주신만큼 안주셔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해 급여를 많이 지급한 경우 다음 달 임금 지급시 조정적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금액을 정확히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이 초과지급된 부분이 있었다면 부족하게 지급된 부분과 갈음하여 상계처리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제기 했을 때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