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잇다고 남의땅에 묘를이장하지않네요,
분묘기지권가지고 묘이장을하지않아요.
묘이장절대불가한가요?
어떻게하면좋을가요,
그리고,임야,양도소득세도,궁금합니다,
답변부탈드립니다,
양도세 절세방법을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묘기지권이 있다는 말만 상대방 측에서 하는 경우 우선은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는데, (1)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분묘를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 경우, (3)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위 세 가지 경우에도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며, 분묘로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을 구비해야 하는바, 그러므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가묘(假墓)나 분묘의 외형을 구비하지 않은 평장(平葬)이나 암장(暗葬)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 )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