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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산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타인의 묘가 있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소유 토지에 남의 묘가 있다면 강제로 이주시키게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건드렸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우선 해당 묘지가 언제 설치되었는지와 연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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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한 함부로 개장하거나 이장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분묘기지권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