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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24.05.13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몰래 가족 묘를 모시다가 20년이 지나면, 산 소유자가 묘를 철거할 방법이 없나요?

자신에게는 부동산이 없어서 부모님을 모시고자 몰래 누구도 찾지 않는 산에 몰래 묘를 만들어서 20년 넘게 잘 숨겨오다가, 산의 주인이 나타나 묘를 철거하라고 지시하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13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묘를 모실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상대방이 청구한 지료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