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의 산에 허가없이 묘지를 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친척분 소유의 산에 갔는데 신원을 알수없는 묘가 생겼더라고요. 친척분께 물어봐도 들은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묘지 소유자에 대해 묘지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장 허가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묘가 있는 이상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무연고 등인지, 설치가 언제 된 것인지 등을 살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 (이장 등)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