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탈영후 실형받고 교도소 복무

21년도쯤 해병대 입대해서 탈영 했다가 실형받고 2년6개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한동한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지하게 출소처음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해볼라했더만 너무 어려워서 특전사를 부사관으로 지원해볼까합니다. 물론 결격기간인 5년 지나고요. 5년이 지나도 신원조회시 나올껀데 탈영이라는 전과는 재입대 할때 많이 걸릴까요? 그리고 정신과 진료도 타격이 큰가요? 만약 정신과 진단서 완치 됬다고 끊어가면 도움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부사관 임용의 절대적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되어 지원 자격 자체는 주어집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

    하지만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므로, 신원조사 과정에서 과거 탈영(군무이탈)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엄격한 군기가 요구되는 특전사 선발에 매우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정신과 진료 기록 역시 강건한 체력을 요구하는 임용 기준상 신체 및 인성검사에서 불리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보자면 안타깝지만, 최종 합격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