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부사관 임용의 절대적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되어 지원 자격 자체는 주어집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
하지만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므로, 신원조사 과정에서 과거 탈영(군무이탈)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엄격한 군기가 요구되는 특전사 선발에 매우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정신과 진료 기록 역시 강건한 체력을 요구하는 임용 기준상 신체 및 인성검사에서 불리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보자면 안타깝지만, 최종 합격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