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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정보공개 청구를 벙문열람한다고 청구했는데

공개를 승인해놓고 방문하니

사본만 제공했는데

Pc에서 열람은 제공못한다고 하는데

원본이 pc에서 조회할수 있게 된걸 못보게 하는건

위법아닌가요

가짜문서를 제공하고 원본은 감추는데

행정심판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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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공개 청구 시 PC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본만 제공하고 PC에서 조회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원본이 PC에서 조회 가능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