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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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은 실제로 어떤 자료를 통해 입증하게 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이전 기록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이나 관리비 납부 기록, 통신요금 고지서, 카드 사용 내역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이며, 가족 구성원의 거주 사실도 함께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