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

아파트 매수 후 기존 자금조달계획서의 주담대 관련자료 다시 첨부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수 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당시 자금 출처중에 주택담보대출 부분이 절반가까이 되었는데

나머지 다른 자료들은 증빙자료를 첨부했는데 주담대는 대출 당일에 실행이다보니 첨부를 못하고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했는데요.

혹시 매수 이후에 다시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해야할까요?

물론 주담대가 원래 매수 당일에 실행되다보니 다들 제출을 못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첨부를 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실거래조사 선정 시 혹시라도 선정되지 않는데 도움이될까 해서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험 많으신 세무사 혹은 공인중개사분 답변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집을 매도했으면 매도계약서,예금,주식 이런부분은 근거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대출사항은 기재을 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흐름을. 보기위해서 쓰는것이기 때문에 있는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 관련 서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매수 당일 실행되므로 그 시점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대출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실거래조사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 출처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정확한 거래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 후 자금조달계획서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매수 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명시했고 실행 당일에 제출이 불가능한 점을 미제출사유서로 설명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조사 대비 차원에서 고려할 점
    1. 추가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실거래조사에 대비해 사전 보완 가능

      실거래조사에 선정되지 않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없지만,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실행 내역(대출확인서, 잔금일 통장 거래내역 등)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실거래조사 선정 기준

      실거래조사는 일정 기준(고가 거래, 편법 증여 의심,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 등)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라서 대출 내역이 있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제출 여부가 실거래조사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결론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음.

    주택담보대출 실행 내역(대출확인서, 입출금 내역 등)은 실거래조사 대비 차원에서 보관하면 좋음.

    실거래조사 선정 여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제출한다고 해서 선정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음.

    부동산 실거래조사에 대비해 미리 자료를 정리하는 건 좋은 습관이지만 추가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