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남겨요?
작년 7월에 입사해서 올해 7월에 폐업(양도양수) 확정인데요사장님하고 같이 그만 두려고 합니다(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못 받나요?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요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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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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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도에 반대하고 양도 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