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유튜브 컨텐츠 제작에 쓰인 드라마나 음원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많은 계정이 드라마나 영화, 팝송의 음원이나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컨텐츠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다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도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배우나 가수가 나오는 영상으로 계속 컨텐츠를 발행해도 문제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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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