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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너구리1183324.02.06

자동차 자차보험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자차보험 들고 수리할때 혹시 혼자 박았거나 부셔먹은거 인증해야되나요??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라서요 .


자차보험들고 부셔먹거나 박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순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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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입증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의 이슈로 인해 사고영상이 없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고발생시 보험사에 접수(사고일시 및 경위 확인)하면 사고접수번호 등을 보험사로 부터 받아, 자동차 공업사에 접수하여 수리하면 됩니다.

    - 자차 수리이후 자기부담금 비용발생시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견입니다

    자동차보홈계약후 자차보험담보가입된상태에서 단독사고시 블랙박스 장착과는 무관합니다

    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사고접수후 담당직원이 사고조사후 면부책 관계를 판단하여 통보하며 해당수리공업사를방문후 차량파손상태를 확인하여 지불보증합니다

    음주 단독사고가 아니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서 자차를 처리하려니 속이 상할 겁니다. 일단 사고가 난 거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보냅니다.

    자기차량사고 담보는 자기의 과실로 발생한 내차의 부상에 대해 수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사고가 어떻게 난 지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합니다. 사고접보하고 정비공장에 차 넣어서 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