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10년 증여세 공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5살에 5천만원 증여를 받고 32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비과세 기준에 충족될까요? 20-30사이 10년 동안 5천, 30-40 10년 동안 5천 이렇게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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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살에 5천만원 증여를 받고 32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비과세 기준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20-30사이 10년 동안 5천, 30-40 10년 동안 5천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고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5살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연속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32세에 증여받는다면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기준이 10대.20대 그런기준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증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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