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판 중 치매 관련 의사 소견이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그 당시 가족들과 통화 녹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산상속 관련해서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고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2/5, 고모부 3/5의 재산이 분할되었는데요.
할머니는 고모가 사망할 당시 치매를 겪고 있었고, 고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반년 뒤 사망하셨는데 사망하시기 전엔 중증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셨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모부 독단적으로 치매인 할머니를 모시고 온갖 보험사, 은행,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할머니 몫의 상속이 날아간 상태이고, 저희 아버지께선 고모부에게 상속포기무효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고모가 돌아가셨던 그 시점 할머니께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고모와 삼촌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 상황 조차도 모르고 계실 정도로 치매 증상이 심하셨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시고 1달 뒤에 대학병원에서 치매 검진을 받았을 땐 의사소통 불가라고 소견을 내줬지만... 고모부가 온갖 거짓말과 음해를 하며 그 의사를 우리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는 탐심있는 의사로 폄하하여 의사 소견서에 대한 내용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러고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 경증치매 소견만 채택되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명백하게 그 당시에는 할머니 의사소통 능력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가족들도 다 못 알아보시는 상태였어요. 현재는 다시 상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고모부도 돌아가셨구요. 그 측에서 반론한 내용의 90%는 거짓말로 점철되어있고, 그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수없이 많습니다. 할머니의 치매상태가 심하다는 고모와의 통화 내용, 카톡 등.
이런 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ㅠㅠ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쉽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사 무능력 판단 부분은 의사의 감정서류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 부분은 녹취 등으로 탄핵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이와 배치되는 증거의 신빙성이 높아야 하는바, 가족들의 진술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패소가 되셨다면 주장부터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고모부가 단독으로 할머님의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승소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