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의 채무로 인해 신용보증회사에서 제 집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와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대략 500만원 금액 상당의 물품에 압류장을 붙이고 갔는데 전부 제 돈으로 산 제 물건이고 집도 제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불법가택침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압류장이 붙어있는 물품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