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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압류딱지를 붙인 것은 신용보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
법원집행관이 들어와서 붙이고 간 것이기 때문에 압류딱지를 붙인것 자체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온 것인데 가장 간명한 방법은 친구분에게 500만 원을 빨리 변제하라고
하여 압류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소유의 물건에만 압류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딱지가 붙어 있던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하여 친구분소유물건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개인이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압류해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압류딱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훼손할 경우 형사상처벌이 될 수 있으니 임의로
제거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