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가능한 보험가입자는?
1.일상배상기입자인데 자기소유는아닌주택인데 실제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되어있고 보험회사에주소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2.내가거주하는 베란다의 보일러가 내가 며칠집을비우면서 창문을 열어놓아 보일러배관이동파되어 아래층의 천정으로누수가 발생하여 벽지보수공사를 해주고 공사비청구를 보험회사에 하고자 합니다.
3.이런경우에 보상이가능한지요?
고견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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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상배상기입자인데 자기소유는아닌주택인데 실제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되어있고 보험회사에주소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2.내가거주하는 베란다의 보일러가 내가 며칠집을비우면서 창문을 열어놓아 보일러배관이동파되어 아래층의 천정으로누수가 발생하여 벽지보수공사를 해주고 공사비청구를 보험회사에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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