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를 내지않아 실효가 되었는대요?
수술후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하여 옥신각신 중에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고 등등..와중에 보험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납입하고 싶지는 않고요. 해약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금지급사안을 재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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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이라도 실효되기전 사고나 치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에 청구내역이 부지급이라면 같은 사고나 같은 부위라면 마찬가지로 부지급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조사가 심사가 늦어질수 있어서 부지급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고지위반만 아니라면 동의하는것이 진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일반적으로 재청구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실효, 해지 이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가 되기 전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해당 사항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실효 이후인 경우는 어렵지만, 그전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