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하여 옥신각신 중에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고 등등..와중에 보험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납입하고 싶지는 않고요. 해약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금지급사안을 재청구 할수 있나요?
실효된 보험이라도 실효되기전 사고나 치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에 청구내역이 부지급이라면 같은 사고나 같은 부위라면 마찬가지로 부지급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조사가 심사가 늦어질수 있어서 부지급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고지위반만 아니라면 동의하는것이 진행을 용이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