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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찬란한원앙96
찬란한원앙96

사고후 보험사에서 담당자라고 전화오고는 그후 연락이 없습니다

5개월전 자전거를 타고가다 어떤회사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딛쳐서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어깨는 충돌로 근육과 뼈사이가 벌어지는 충돌 증후군? 이라는 판정을 받고 치료는 해오고이습니다 일이 바빠서 병원을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갈비뼈와 어깨 통증은 처음보다는 나은 상태지만 지속되고있는 상태입니다 흉부과에서는 길게는 1년 넘어서도 통증이 지속될경우 신경 수술을 받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운전자 경찰에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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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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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의 연락이 없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몸이 많이 다친 경우하면 정확하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대응 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선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중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오는 것에 대해 신경쓸일은 없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에 합의를 요청하시면 되며 굳이 치료 중 보험회사와 접촉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등이라면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만 일반적인 도로라면 경찰 신고해도 범칙금과 벌점 정도 부과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에 진단 주수에

    따른 벌점이 추가됩니다.

    보험 회사 직원은 꾸준히 치료 중이라 지불 보증만 해줄 뿐이며 아직 합의 의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이 뜸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의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가해운전자 경찰에 고소 할 수 있나요?

    : 일단,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은 정식 사고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는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방은 벌점과 과태료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협의관련해서는 보험사에게 연락하시면 되고, 아니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나중에 연락함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합의하자고 연락오면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