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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아나콘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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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기본급

식대

고정수당 (포괄임금제 52시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연차수당 지급시 고정수당도 포함해서 209로 나누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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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로 주어지는 것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수당이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식대로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고정(약정)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및 식대 등 통상임금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되기에 기본급+식대/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