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기본급
식대
고정수당 (포괄임금제 52시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연차수당 지급시 고정수당도 포함해서 209로 나누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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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로 주어지는 것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수당이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식대로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고정(약정)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및 식대 등 통상임금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되기에 기본급+식대/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