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곰팡이가 있는 집, 더 번지면 퇴거시 도배 해줘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입주시 곰팡이가 있었어요. 전세고 집 계약시 곰팡이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 없어서 따졌더니 알아서 도배하라길래 도배 안하고 그냥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곰팡이의 특성상 앞으로 계속 번질텐데, 그럼 나갈 때 저희가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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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는 책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건물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증거자료로 사진촬영을 해두시거 임대인에게 전달해두시면 추후 원상회복을 주장하여도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 당시 이미 곰팡이가 있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하자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퇴거 시 곰팡이로 인한 도배 손상에 대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곰팡이는 자연적 발생 또는 건물 구조상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전부터 존재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스로보이나 추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현재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