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초보 카페 알바 수습 및 교육기간에 대한 질문
제가 이번에 프랜파이즈 카페 알바 주말 5시간 파트를 하게됐는데 점장님께서 제가 경력이 없어서 3개월동안 5시간이 아닌 3.5시간씩 일하면서 교육받으며 시급의 90% 만 지급하고 3개월 이후 급여부터는 3개월 동안의 나머지 10%를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번 나갔는데 생각해보니 전 5시간을 지원했는데 강제로 3.5시간밖에 일을 못 하고 거기다 또 90%까지 떼이니 급여가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카페 알바에선 흔한 일인가요? 5시간 일하게해달라고 요구해봐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카페라고 해도 말씀하신 방식은 흔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간이라도 그로계약서에 없는 임의의 근로시간 축소나 시급 90%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지원한 5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인 것도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이라 요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점장에게 정상 근로시간과 정식 시급으로 일하겠다고 말해도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파케나 프랜차이즈 알바에서 수습기간에 근무시간, 시급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법적 이빈다.
지원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게 하고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는 것은
계약 조건과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5시간 근무를 원하면 점장님과 정중하게 협의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시급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묜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수습기간 시급, 근무시간 관련 권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