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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초보 수습 및 교육기간에 대한 질문

제가 이번에 프랜파이즈 카페 알바 주말 5시간 파트를 하게됐는데 점장님께서 제가 경력이 없어서 3개월동안 5시간이 아닌 3.5시간씩 일하면서 교육받으며 시급의 90% 만 지급하고 3개월 이후 급여부터는 3개월 동안의 나머지 10%를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번 나갔는데 생각해보니 전 5시간을 지원했는데 강제로 3.5시간밖에 일을 못 하고 거기다 또 90%까지 떼이니 급여가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카페 알바에선 흔한 일인가요? 5시간 일하게해달라고 요구해봐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므로 5시간을 근로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간이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