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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첫 달 시급 50퍼만 지급

카페 알바 면접을 봤는데 3개월 수습기간 90%만 지급하는데

카페 경력이 없어서 교육해야 한다고 첫 달은 교육기간으로 시급 50%만 지급한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카페 경력이 없어서 일단 괜찮다고는 했는데

제 생활비를 빨리 벌어야하는 상황이라서 90%는 괜찮은데 첫달 50%가 좀 걸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첫달을 포함하여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즉, 50%의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강행규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교육 기간(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의 카페 알바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시급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순수 교육 : 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순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임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육비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던 지급하지 않던 위법이 아닙니다.

    2. 교육 + 업무처리 : 그러나 순수 교육이 아니고 해당 업무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해당하고 근로 제공에 해당하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개월이나 순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업무도 처리하는 경우인데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다만 정규직 +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사용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카페 알바를 하기로 정하였다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향후 사용자에게 법적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보다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근로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