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지이동 관계로 본가로 주소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원거리 일수록 근무지 이동이 가능하기에 할려고 합니다. 타도시는 아니고 같은 도시입니다.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퓨마48입니다.
실거주가 안더라도 불법 아닙니다. 다만 주소이전 목적이 불법적인 내용만 아니시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