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실비 상한액 초과시 진료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삼성화재에서 23년 실비 상한액이 초과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에 가는데
내년에 실비 청구를 해도 진료일이 12월이라.. 1월에 실비청구요청시에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 완납이 12월이라고 하면 24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나 가지급 형태에서 결재가 완료가 된게 아니면 더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일이 12월이면 1월에 청구해도 받을 수 없으며 진료일 기준으로 보상이 되기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부터 치료한 것에 대해서만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치과는 아마도 실비로 청구할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급여항목만가능해서..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을 대상기간으로 하기때문에 상한제 금액이 초과되었다면 급여부분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년에 실비 청구를 해도 진료일이 12월이라.. 1월에 실비청구요청시에 돌려받을 수 없나요..?
: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단위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 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정산하여 돌려주는 것으로
진료일이 12월이라면 해당 금액도 포함이 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23년도 초과 하셨으면 내년 1월 청구하셔도
급여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치과치료는 비급여는 보상되지않습니다.
내년 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 초과분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도 복원은 가입일 기준입니다.
다음번 갱신일 이후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 날짜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