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학교 행사도 못 가고, 나가고 싶은데 막혀있는 느낌이 얼마나 답답할지요.
입원 형태에 따라 퇴원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보호자 동의로 입원한 경우(보호입원)라면 보호자가 퇴원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퇴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3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면, 치료 계획상의 권고일 수도 있고, 입원 형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부모님께서 병원에 입원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퇴원 거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요청해달라고 하세요. 병원은 이걸 설명해줄 의무가 있어요.
만약 퇴원이 부당하게 막히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국가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로 연락하시면 입원 적정성 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적정성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있거든요.
3개월이 치료 권고 기간이라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거겠지만,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건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만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병원 측에 정확한 설명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