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상가를 임대중입니다.
임차인이 세번 밀렸습니다.
자꾸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네요.
보증금은 3개월 정도 남아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가겠다고 구두로 말해놓은 상태고요.
엄마도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고 싶어하시는데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내용증명으로)하고 명도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명도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의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