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한 손님을 신고하고싶은데 사장님이 cctv를 주지않으면 어떡하나요?
제가 7월에 근무하던 가게서 손님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다른직원분이 주문을 바빠서 못하시고 재고가없다고
저에게 쌍욕을하고 갔어요. 못배워먹어서 그런다 여자라서 무시하는거다 다독여서 넘어가고
손님이라 따질 수도 없어서 참고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날 버스를 타려는데 제 앞뒤로 깁스한 승객들도 줄 서고있는데 웬 할머니가 새치기를 하는겁니다
줄서시라고 말하고 순서대로 승차했는데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노인 배려안한다 싸가지없다 욕을하길래 이상한사람 같아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통화하자
전화하지 말라고 생트집을 잡길래 뭐하시는거냐고 따졌더니 할머니 옆에서 싸가지 없는 썅년이 라고 고성을 지르는데 예전에 봤던 그 손님이더라구요?
그 무례한 할머니 남편이었구요.
밖에서도 매일 이러고 평생 다녔구나 기가찼습니다!
제가 짐도많아서 버스 안에서의 욕설은 녹음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cctv에 고스란히 녹화는 되어 있는데 버스에서 사건말고도 그 할아버지를 신고할 수는 있을거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cctv를 안 줄 듯 싶어요ㅜㅜ
음성은 안 들려도 그 손님이 심하게 난리쳤기에 충분히 참작될 거 같습니다
1. cctv가 없으면 매장내 괴롭힘 당한거 신고 못 하나요?ㅜ
2.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관이 cctv 확보하러매장에 올 수 있나요?
3.버스 차번호는 기억 못하지만 버스 번호랑탔던 시간대는 기억하는데 기사님을 증인으로 하거나
녹취록없이도 처벌 기능 하나요?
고소만 되고 처벌이 어려울거 같아 걱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cctv가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수사관의 판단에 따르나,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매장에 올 수 있습니다.
3. 버스기사가 해당 장면을 보고들었다면 그들의 증언을 토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