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버지가 용돈이라던지 손녀들 선물 등으로
약 200~300정도의 금액을 몇번 입금을 해준적이 있는데 이런부분에서도 양도세가 적용이되나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께 빌린금액은 어떻게 양도세가 자동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증여에 관해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아파트를 팔거나, 토지를 팔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 증여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현금을 이체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현재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00만원의 금액을 이체하신 경우 과다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활비로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신 경우 차용증, 원리금 상환내역을 바탕으로 소명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않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증여(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와 차용(금전을 빌리는 것)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녀들에게 준 일반적인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용돈이 손녀들의 학용품비, 식비 등 일반적인 용돈의 용도가 아닌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차용거래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조부모 또는 부모 등이 손자녀 또는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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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나 손자에게 금전을 무상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는 증여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팔때 파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기재하신 것은 증여세입니다.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