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가 파산해도 대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만약 회사 대표가 개인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표가 12월 지나서도 수익이 없으면 파산할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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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물론 법인이라도 대표가 파산할 정도면 법인도 이미 재산이 없겠죠.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우선 체불 확인원을 받은 후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온 기업이 도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산으로 인하여 법정도산이 된다면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 자체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체불된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