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15~16년전의 불법체류 건이 있었음에도 스리랑카인을 2018년도에는 비자발급을 해줬습니다?~
스리랑카인이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약15~16년전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건이 있었음에도 그 스리랑카인을 2018년도에는 비자발급(단기비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올 해는 해당대사관에서 15~16년전의 전력을 문제삼아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대해서 이의 등이 다면 영사의 비자 발급행위에 대해서 행정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