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노동청의 편파적 판단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웹 디자이너이자입니다. 현재 부당전보 기각 후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조사를 진행 중이나, 근로감독관의 비상식적인 판단과 편파적인 태도로 인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1. "중간 관리자가 시킨 업무니 대표는 임금 줄 의무 없다"는 발언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후에도 기존 서울 사무실로 계속 출근하여 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2월 말, 중간 관리자의 명시적 요청으로 신규 입사자의 명함 디자인 및 제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시안 작업부터 발주, 배송 추적을 완료했고 대표이사는 이 결과물을 실제 영업 미팅(수협)에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대표가 직접 시킨 게 아니니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

조직 체계 내 관리자의 지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회사가 수익 사업에 활용했음에도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까?

2. "버스 카드도 안 된다"며 근로자에게만 입증 책임 전가

회사는 15년 근속 기간 동안 연차 사용 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감독관은 회사의 근태 관리 소홀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면서, 저에게는 "연차를 안 쓰고 일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라며 모든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무 특성상 사무실 대기 자체가 근로이며, 출근 증빙을 위해 버스 카드 사용 내역이라도 제출하겠다니 그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법한 사용 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와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또한 26년 초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실근로를 증명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3. 조직적 업무 배제와 휴업수당 청구 3월 중 정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5일 동안, 대표는 전 직원에게 저와 협조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저를 조직적으로 고립시키고 업무를 차단했습니다. 출근하여 근로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의 고의적인 수령 거부로 인해 일을 못한 경우, 이를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감독관은 제가 부산으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임금도 받을수 없고 3월 휴업수당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정직기간에는 정직 기간이라 돈을 안주고 구제신청기간엔 업무를 배제하고 무노동무임금으로 2달반 임금을 못받고 3월 31일에 해고 당하였습니다. 제가 연차 수당과 2월 3월 임금을 받을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지 조언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중간관리자가 시킨 업무도 당연히 사용자를 위한 행위이고, 사용자가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상 임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버스카드내역 등을 통한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면 됩니다.

    3. 서술하신 내용이 많이 생략돼있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출근하여 근로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의 고의적인 수령 거부로 인해 일을 못한 경우, 이를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부담하므로,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