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습상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할머니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습상속자이고 어른들이 진행해주고 계시나, 저는 동등한 재산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거주하시던 주택을 처리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요청 받았습니다만,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합니다.
상속을 동등하게 받아야겠다는 문서 상 의사표현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청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한 후 제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세금 관련 된]
추가로 제가 동등하게 상속을 받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감 없이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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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재산분할협의서상에 본인의 상속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셔야 합니다. 본인도 할머니 자녀들과 동일하게 1:1:1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법정지분 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받는다는 내용을 재산분할협의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