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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근무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2024/01~08월3일까지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타고 있는중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11월20일부터 다니다가 회사사정상 12월07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17일정도 근무를 하고 그만둔 경우입니다.

4대보험도 11월21일 가입했다가 12월8일 날짜로 상실된 상태이구요..

지금현재는 아직 취업전입니다.

취업이 된 경우에는 내년 연말정산때 위에 두 곳에서 받은 자료를 합쳐서 연말정산을 같이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취직이 안된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일반사업자이면서 2년정도 무소득으로 부가세 신고한 상태이며, 5월에 종소세 신고시 해야 되는지

아님 그냥 원천징수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다닌 회사는 홈텍스 들어가 보니 원천징수 자료가 작년거는 있는데

올해거는 없는데 보내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님 연말에 보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3)17일정도 다닌 회사도 원천징수 자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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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2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2. 2곳 모두 다음해 5월경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