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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코뿔소259

고상한코뿔소259

우수관 불량으로 인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아버님댁에 아파트가. 건령이 25년 되었는데 우수관 노후화로 윗집과 애기했는데

아파트 자체 관리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데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개인이 직접 처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간여행자75

    시간여행자75

    나중에 우수관이 있는 베란다 쪽 방수페인트 시공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이니 직접 시공하시더라도 우수관의 경우 혹여 개인이 하다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시설물에 대한 손괴의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관의 개인 잘못이 아닌 노후에 의한 파손 등에 대해 보수의 책임이 아파트 관리 측에 있다면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여 진행하도록 해야지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추천입니다.

    만약 우수관이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댁에 시설 파손 및 생활에 지장을 주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을 증빙할만한 사진 등 증거를 모아 관리사무소 측에 당장 해주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셔서 빠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우수관(공용 배관) 문제라면 개인이 임의로 공사하기보다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통해 공식 절차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먼저 누수·파손 사진, 피해 내용 기록을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보수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하세요.

    지연될 경우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나 하자·공용부분 유지관리 책임을 근거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먼저 공사하면 비용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긴급 누수 아니면 공식 승인 후 진행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