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수관 문제로 아랫집과의 싸움
25년된 아파트를 세를 주고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우수관주위로 페인트가 다 일어난다고
저희 세입자한테 연락이와서 공사를 해달라고 했다고해서요. 공동우수관을 왜 우리가 공사해야하나 싶었습니다.
아파틀 앞베란다에 공동우수관이 연결되어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저희 베란다 천장도 페인트가 다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니 아무리 공동 우수관이라도 개인이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우수관 공사가 끝나면 밑에집 페인트칠정도만 해줄수 있다는 1차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저희집 우수관쪽으로 방수작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우수관전체를 다 교체 했습니다.
문제는 아랫집에서 페인트칠을 안해준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기로 했으니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또 페인트칠을 못해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서 지금당장 페인트칠을 해라고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결국에는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베란다에 우수관이 있는곳에 세탁기 설치가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 그때 어떤 상황인지 보러 갔을때 세탁기 설치를 해놓은것을 보았습니다.
우수관에 세탁기 설치를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신고할수 있는지와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주러 갔을때 우수관에 세탁기가 설치되어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우수관문제를 저희가 다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은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한다면 저희가 할수 있는 법적조치나 이런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우수관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누수가 특정 세대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그 세대가 수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귀하가 자비로 전체 우수관 교체를 진행했다면, 관리주체에 비용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관리주체가 유지·보수를 책임집니다.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을 강요한 경우, 이는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랫집의 세탁기 설치가 우수관 근처에 위치하여 물누수나 결로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랫집의 불법 설치 여부는 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관리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귀하가 공용시설 수리를 직접 진행했다면, 당시 공사 견적서·영수증·공문·관리사무소 답변 내용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주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랫집이 세탁기를 불법 설치하여 추가 피해를 야기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장면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부분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행정기관 신고나 민사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랫집의 페인트 손상은 공용배관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가 책임질 사안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가 책임 회피를 지속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탁기 불법설치로 인한 문제는 행정기관 신고 후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법합니다. 개인 간의 언쟁을 피하고, 모든 연락 및 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 증거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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