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관련 아랫집 피해자이고 윗집 집주인이 방수 공사를 안해 세입자 동의하에 공사하는 중 집주인의 방해건
현재 22년 8월부터 누수가 나서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한 상태이고 윗집 집주인이 처음에는
공용부분 테라스를 주장으로 수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설계도면상 전유 테라스 확인 , 옥상 방수층 노후로 인한 전문가의 소견이 나오면서 방수 공사를 해줄 것 처럼 하다가 또 안해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따로 살고 세입자 동의를 받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방수 공사를 진행중인데 방수 공사
마르는 시간 중에 집주인이 밟거나 방해하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방수공사가 끝나면 가압류 및 민사 소송 걸 예정입니다. 가압류는 공사견적이 350만원정도 나오는데
1억대 빌라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미 예정하신 부분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억원 상당의 빌라라고 하더라도 강남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