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근로 일용직 단기 출장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수출업체로부터 캐나다 15일 출장 근로를 제안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9월 15일 한국에서 출발하여, 9월 29일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총 기간 15일 출장 근로를 제안받았습니다.
비행기 왕복 제공, 숙식비 및 기타 잡비 제공에 시급 12,000원을 제안받았습니다.
시급 12,000원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 몇 시간 일 할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형태는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위 사항들이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여기 시급 12,000원에 100시간 일한다고 하면,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계약서상 외로 제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