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깍듯한허스키98
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려는데
1. 23년에 육아휴직 하시고 10월에 오셔서 10월~ 12월 총 3달분의 급여만 나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근무월수를 3으로 입력하고 보수총액을 3달분 급여 금액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2.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할 때도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월부터 근무하셨다면 3개월로 쓰시면 될 것입니다.
2.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