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윤아휴직자 근무월수?

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려는데

1. 23년에 육아휴직 하시고 10월에 오셔서 10월~ 12월 총 3달분의 급여만 나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근무월수를 3으로 입력하고 보수총액을 3달분 급여 금액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2.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할 때도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월부터 근무하셨다면 3개월로 쓰시면 될 것입니다.

      2.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