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대학생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인적공제 요건 :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 자녀의 연련은 무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학생인 경우 연간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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