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1인 가구 수급자가 소득재산없는 일반인과 혼인하면
현재 1인 수급자로 생계 76만 주거 18만 받고 있습니다
2인가구 수급비가 지급되나요?
25년 기준 얼만가요?
배우자가 장애등록 및 수급자 신청을해서 선정이 되면 생계비가 더 올라가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혼인 후 가구원 변경 신고와 함께 모의 계산을 받아보시면 실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혼인 시 자동으로 2인 가구로 전환되어 생계급여 기준액은 약 125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주거급여는 지역, 임대료에 따라 변동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장애 등록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생계급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5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솓그 3,932,658원인데요. 생걔급여 기준액은 중위소득의 32% 1258,451원이기 때문에 최대 약 125만원까지 생계급여가 지급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구요. 두 사람 모두 수급자로 인정되면 앞에 말씀드린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이 산정되는데요. 배우자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재산 합산 후 환산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