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의 등록포기 신청 기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대학의 수시 등록포기 기한의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번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등록포기 기한이 18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번 대학에 14시쯤에 전화를 받아, 1번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시간 착오로 인해 1번 대학의 온라인 등록포기 시스템이 종료되었으며, 18시 30분경부터 해당 대학 입학처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합격 취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날 합격 취소 의사를 대학에 전달하여 2번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근거해서 위와 같이 포기 기한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이상 해당 대학 측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