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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향고래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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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서접수 시간 관련 취소

대학교 원서접수를 하는데, 17:00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17:00이후에 원서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군에는 대학을 접수할 수 없게되었는데, 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대학측에서 초 단위까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17:00로 명시하였는데 충분히 중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00까지라면 그 해석상 17시 00분 00초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이후 원서접수가 된 것 역시 유효하다고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