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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0.01.08

공공기관 임원의 총 숫자와 기관장 총숫자를 아는 방법은 없나요?

얼마전에 기사에서 정부 마다 공공 기관 낙하산 인사 임원숫자와 , 기관장 숫자를 비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하산 임원이 많은 곳을 비난하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임원과 기관장은 다른데 어떤 차이인지 알아보니

임원은 기관장 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를 합한 것이더군요.

그럼 당연히 임원의 숫자가 더 많을테구요. 그래서 공공기관 임원의 총 숫자와

기관장 총숫자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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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흔히,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죠.

    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임원도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인원을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공공기관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기관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당연히 1명일 수 밖에 없으며,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규정(법인으로 비유하자면 정관이 될 것 같습니다) 상 이사와 감사와 인원은 공공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최소인원으로 임원(이사, 감사 등)을 조직할 수도 있고, 최대인원으로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경우에도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가 있을 수 있고, 감사도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있을 수 있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원의 총 숫자와 기관장의 숫자를 비교해 보고 싶다는 질문이 정확히 어떤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임원 공개), 공공기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시면 등기이사(이사장이 있는 경우 이사장까지 포함)와 감사의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질문자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공공기관의 주소로 검색 후 등기부등본 발급(또는 열람)을 하시면 출력 가능합니다.(출력 시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질문에 맞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