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클래식한물수리21
클래식한물수리2120.03.24

구치소 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지인이 구속된 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면회과정에서 자신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제게 해결방법을 물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불공정처우시 밖에서 처럼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불공정한 처우가 어떤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교도소에 문제해결을 요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처우로 인해 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공정한 처우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