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잠수를 타서 채무불이행 명부등재까지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상대가 재산이 없을거라 판단해 강제집행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놔뒀었는데... 약 1년 6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방법원 문서 송부촉탁서 제출이라는 글이 떴고, 오늘로 부터 약 1주일전에는 채무자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우편물이 왔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왔거든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하단에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나 돈을 변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기회나 방법은 없는건지요? 그리고 판결이 났는데 왜 법원에서 촉탁 신청서라는 걸 제출했다고 뜨는건가요?
채무자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았다는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때 필요해서 발급받은걸로 봐야하나요?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도 그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다 없던걸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온것으로 보이고 개인회생기간 중 개인회생절차 이외의 절차를 통해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회생사건에서 이사건의 소송자료를 송부받기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가 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책이후에 별도의 말소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채무를 소명하기 위한 증명원을 발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 절차는 정지 되지만, 기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삭제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후 변제 계획안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실상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하단에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나 돈을 변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기회나 방법은 없는건지요? 그리고 판결이 났는데 왜 법원에서 촉탁 신청서라는 걸 제출했다고 뜨는건가요? =>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법원에서 채권채무관계 확인을 위해 촉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았다는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때 필요해서 발급받은걸로 봐야하나요?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도 그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다 없던걸로 되는건가요? =>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하여 위 판결 등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경우 거기서 채권자로 포함되어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면책된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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