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 할인 가게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자주 가는 길에 본 가게가 곧 폐업한다고 해서 전 품목을 30%로 할인하여 계좌이체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게를 이미 사업자 등록상으로 없앤 것 때문인지 카드결재는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 무허가 가게에다 탈세 아닌가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예전에 이 사장님이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는 그냥 귀찮아서 안 했는데 두 번이나 그러는 건 무시할 수가 없네요. 이러면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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